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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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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원고는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한다면 반드시 지급 기한과 지급 횟수, 미지급 시의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나 조정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지급에 대비하여 이자를 포함시키거나,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고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리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