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간녀소송변호사 전문 10곳 리스트

서울 마포구 인근 이혼로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마포구 · 업종 이혼로펌 외
서울 마포구 이혼로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비증액소송, 다문화이혼, 상간녀소송변호사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마포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인애

서울 마포구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04-2 샵빌딩 4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4 샵빌딩 403호

위도(latitude): 37.5528559

경도(longitude): 126.95718

서울 마포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김양자심리상담센터

서울 마포구 이혼로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1 B8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78 B808호


서울 마포구 지역 이혼가압류 검색 업체
신용규법무사사무소

서울 마포구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16-14 영인빌딩 5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7 영인빌딩 503호

서울 마포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환

서울 마포구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5-6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6길 25 2층 법률사무소 도환


서울 마포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모다르 미술치료연구소

서울 마포구 이혼로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25-7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62-14 4층 401호

서울 마포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체인지마인드 상담센터

서울 마포구 이혼로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4-57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60 404호

서울 마포구 지역 외국인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푸름

서울 마포구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9 상가 201동 5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8 상가 201동 505호


서울 마포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내마음의정원심리상담연구소

서울 마포구 이혼로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4-4 삼부골든타워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95 삼부골든타워 7층

서울 마포구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서울 마포구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서울 마포구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하이브 서울사무소

서울 마포구 이혼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61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길 3 202호


FAQ

서울 마포구 지역 이혼로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자녀의 상태를 살핍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