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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권리로, 예를 들어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동일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여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고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로 강제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반대 의사는 유책주의 하에서 이혼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 결혼 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직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발생했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많지 않고, 위자료 액수도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