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동 이혼법무법인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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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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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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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사결정에 사기나 강박 등 위법행위가 개입된 경우, 당사자는 혼인취소, 이혼, 또는 협의이혼 중 어떤 방식을 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고, 이혼은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등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사기 등)에 의한 것이라면, 혼인의 불성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으로서 예단비 등 혼인을 전제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