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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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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부부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일방이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예: 도박, 유흥)로 사용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채무자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조정이혼으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쪽은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교육비 증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 증가 등이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및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직 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연금은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혼 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재산에서 먼저 분할하거나, 연금 수령 시점에 분할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