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신계동 이혼 양육권 업체 체크 10건

서울 용산구 신계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용산구 신계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서울 용산구 신계동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용산구 신계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재산분할, 양육비변호사, 이혼하려면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용산구 신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64 102동 17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1 102동 1705호

위도(latitude): 37.5370975

경도(longitude): 126.973093

서울 용산구 신계동 부부상담

서울 용산구 신계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용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25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서울 용산구 신계동 부부상담

서울 용산구 신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숲과나무 가족교육 & 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01-49 고려에이트리움 16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9 고려에이트리움 1614호

서울 용산구 신계동 부부상담

서울 용산구 신계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휴 이희원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98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서울 용산구 신계동 부부상담

서울 용산구 신계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노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6-2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2 2층 202호

서울 용산구 신계동 부부상담

서울 용산구 신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너와락복지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7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701호

서울 용산구 신계동 부부상담

서울 용산구 신계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서울 용산구 신계동 부부상담

서울 용산구 신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부부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 파크타워 103동 10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 103동 1006호

서울 용산구 신계동 부부상담

서울 용산구 신계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20 7층 업무동 70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7층 업무동 701-4호

서울 용산구 신계동 부부상담

서울 용산구 신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도서출판김영애가족치료연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 103동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3동 502호

서울 용산구 신계동 부부상담

FAQ

서울 용산구 신계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자 소송의 소멸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 시효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반드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