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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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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와 더불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과 그 재산에 대한 명의, 취득 시점, 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등기부 등본, 금융 거래 내역서, 보험 계약 서류 등의 증거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민법상의 이혼 사유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감 생활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복역이라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간남의 유책성과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잦은 점, 그 행위가 계획적이었다는 점, 상간남의 태도가 뻔뻔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이나 진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간남의 재산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 등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