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에서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전주시 덕진구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상간녀 위자료, 부부이혼사유,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4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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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주시 덕진구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리앤정법률사무소
전주시 덕진구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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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연 전주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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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이혼부동산노동전문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변호사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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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조정이혼, 판결이혼 등 이혼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라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는 점 등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사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에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