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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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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 산정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거나, 공시 가격,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기준 시점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경중,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유책 배우자의 개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많으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악의적일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측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불출석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결과에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